대리처방은 '불법' 입니다.
2021-07-31 hit.2,700
안녕하세요,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 17조 2항에 의거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내원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