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ng general hospital

사랑의병원 소식

사랑의병원 공지사항 입니다.
게시물 작성 테이블

대리처방은 '불법' 입니다.

2021-07-31 hit.2,700

안녕하세요,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 17조 2항에 의거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내원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다음글 #이길재원장님[사랑정형외과] 9,10월 휴진안내
이전이전글 #8.16 (월) 대체공휴일 정상진료
  •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