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ng general hospital

진료예약/서류발급

서류발급 안내

서류발급 유의사항

서류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의료법45조의3항)]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2~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13조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지정된 별지 서식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도장 또는 지장 날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모바일 서류발급 안내

온라인 발급 가능한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모바일 서류발급 유의사항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내원하셔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사본 서류 온라인 발급은 1~2일 이내 처리되며, 토·일·공휴일에 신청하신 제증명 사본 서류는 평일 병원 영업일에 발급됩니다.

신규 발급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으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완료된 서류는 다운로드 가능 기한(30일 이내)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다.

병원 서류 발급은 2,200원의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여러 장을 한 번에 발급하여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전 기준 강화로 인해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의료법 제17조 제2항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 라 한다 )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

대리처방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대리처방 수령자가 내원해서 작성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 의료인의 대리처방 판단을 위해 환자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 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황가정) 의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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